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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가족 1000만 시대를 두고 관련법제정이나 여러 시설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인터넷에 관련정보를 찾아보려해도 꽤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려묘들이 피해갈수 없는 일들중에 하나인 반려묘의 죽음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고양이들이 인간보다 수명이 짧은건 우리들이 감당해야할 무게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반려묘의 주인들께서는 저처럼 이별을 생각하면 참 괴로우면서도 이런 정보가 꼭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민감하지만 이런 포스팅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크게 반려묘의 시체를 처리하는방법들을 나누어보면

 

1.동물병원에 처리해달라고 부탁

2.화장한뒤 납골당이나 자신이 보유

3.땅에 묻는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물병원에 처리해달라고 위탁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시체를 처리해주는데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업자는 쓰레기들과 함께 자신과 애뜻했던 시간을 지낸 반려묘를 함께 처리를 해버리지요. 그래서 화장을한 일부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반려묘였던 가족을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 같아도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화장뒤에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자신이 가져가는 경우인데요. 이는 사람들의 장례의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나고 수의라던가 여러옵션이 붙게 되면 가격이 월등히 높아지지만 가족의 죽음만큼이나 슬픈 생각이 든다면 돈이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정성껏 보내주게 되면 마음한켠에 미안한마음이 덜하게 될테니까요. 장례는 산자를 위한 행사라고도 했듯이 말이지요.

 

 

 세번째로 그냥 땅에 묻거나 유기하는경우인데요. 이런 방법은 되도록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묻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가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반려묘의 시신을 묻는것은 환경오염에 속하여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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