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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기전까지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안먹고 안입고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 된다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가 나오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수도 있을텐데요.
그래서라도 빨리 조기재취업이 목표인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도 빠른 조기재취업을 권장하는바 임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이라는 제도를 두고 빠른 구직활동을 권장하는 바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기취업수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받아볼수 있는 정보를 가볍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조기재취직수당의 경우 3가지의 경우에 해당할때에 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았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전직장에서 근무한 일수 자신의 만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그 수급기간이 절반이상 남아 있는상태에서 조기취업이 딘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경우
재취업뒤 고용에 변동이 없이 1년간 계속 근무 상태여야만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악용을 우려하여 이런 설정 조건을 만들어 놓은듯 싶습니다.
3.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닌경우
- 전직장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경우
- 전직장의 사업주가 관련된 사업주에게 사업을 넘겨받은뒤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방법
재취업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도록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남아 있는 수급기일 만큼의 실업급여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및 사업설명서 및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게시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 재취업일 이전 2년동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당시에 부정수급을 한 이력이 있다면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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