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연차발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복지혜택에 무관심 하셨던분들도 잘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측 내규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근로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회사들은 드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연차라는것은 한달에 한번정도 유급휴가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소규모 회사들은 이런것을 알리지 않고 365일 내내 일만 시키지요. 연차라는것이 근로기준법상 1년중 80% 이상 근무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정보 Tip
2017. 3.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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