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연차발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복지혜택에 무관심 하셨던분들도 잘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측 내규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근로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회사들은 드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라는것은 한달에 한번정도 유급휴가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소규모 회사들은 이런것을 알리지 않고 365일 내내 일만 시키지요.

 

 

 연차라는것이 근로기준법상 1년중 80% 이상 근무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근무하는 1년차의 신입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회사내규에 따라 다르긴한데 전달에 만근을 할시에 다음달 하루정도 월차를 낼수 있게끔 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여태까지 2군데의 직장을 다니면서 이 연차에 대한기준이 확연히 다른점을 느꼇는데 한곳에서는 1년만근하고 내년부터 연차를 달마다 필요 사유에 따라 쓸수 있었던반면 다른 직장에서는 이 연차를 평일에 있는 휴일 혹은 명절들을 다 깍아 버리는 이상한 회사를 다닌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다닐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 연차가 15일로 계속 고정되는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연차가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연차라는것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것은 아니며, 총 25일 한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만약 운좋게 연차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를 들어가서 연차를 쓰지 못했을경우에는 이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보통 평균 시급이나 통상임금의 8시간 근로기준으로 책정되어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

 

 

▦연차수당계산기 사용법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헷갈린다면 이 방식을 사용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유리지갑' 사이트를 검색 하신뒤 접속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그러면 화면 우측에 계산기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아래에 '연차수당계산기' 라고 나옵니다. 이부분을 누르게되면 새창이 뜨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위의 모습처럼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1년 총 상여금(있는 분들만)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적어 넣으면 총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일수와 남은 연차에 따른 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평소에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하여도 수당은 결국 8일 분만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이부분은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