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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를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 군부대 반향으로는 오줌도 안눌거라면서 이가 갈린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몇몇분들은 오히려 군생활이 더 쉬웠구나 생각될정도로 빡빡한 인생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군을 전역하더라도 군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지느냐 그것도 아닌것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이 남자들에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편성은 8년차까지 되어 있다가 예비군이 끝나게 되면 민방위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보통 예비군 1~4년차 까지는 동원훈련이라는것을 뛰게되어 2박 3일 군막사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받거나, 2박 3일 출퇴근 훈련을 받은뒤 향방작계라는 교육을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6년차에는 향방작계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교육및 시간을 때우고 7~8년차에는 그냥 예비군 편입만 받고 아무 훈련을 받지 않게 되지요.
포스팅을 쓰는 저는 전방 동원사단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동원훈련이라면 아주 진저리가 처질정도로 많이 뛰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1년차가 5~6년차 포스를 뿜으면서 훈련을 받았었지요.
어쨋든 이런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또 다시 민방위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민방위에도 년차별로 교육시간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시간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까지 4시간의 교육을 듣게 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듣는것이지요. 예비군의 전반기 교육 후반기 교육과 비슷합니다. 단 내용은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교육받게 되지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 나이는 5년차가 되는 해부터 자신의 나이가 만 40세가 되는 때까지 교육을 받게 되는데, 1시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방법은 각 지자체별에 따라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민방위훈련 복장
민방위 옷 은 일반 사복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전투복을 입고 오시는 1년차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사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서 전투복을 입고 있으면 많이 창피 하겠지요?
▦민방위훈련 불참
민방위 소집 불참시 예비군 훈련 불참시보다는 그 죄의 경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불참할때에는 벌금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지만 민방위 미참석 은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받는 기준은 기본 교육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 한하고, 부과금액은 10만원에 처합니다.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서 50% 낮춘 금액을 받을수도 있고 높은 금액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저 5만원에서 15만원의 사이에서 과태료가 발생하겠지요? 그래도 불참시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점이 예비군훈련과는 다릅니다.
▦민방위 연기
민방위 훈련은 각지역별로 1년에 여러번 있습니다. 그중에 한번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우편으로 통지서가 오게끔 되어 있고, 그 날짜에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 일부러 무시하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혹은 민방위 사이트에서 훈련날짜를 자신이 고를수도 있습니다. 그 한해 안에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
우선 민방위 훈련이 언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들어가야겠지요? 포터사이트에서 '민방위' 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트 상단탭에 민방위 - 교육일정 이라는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여 접속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거주지를 설정하고 검색하게 되면 교육대상과 교육일시등이 나오게 되고 위치는 교육장소에 나오는 장소를 클릭하면 약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 교육시간에 맞춰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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