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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크게 늘어난것을 체감할수가 있습니다. 제주위에서도 난임을 걱정하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알수 있는데요.
젊은 부부들에게서 이런 난임문제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식습관의 변화나 사회적 스트레스 혹은 노산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시골에서 자라난 튼튼한 사람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에 비해 아이를 더 빨리 갖는것을 보면,
확실히 생활패턴때문에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것이 확실하다고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속에서 노동력 감소는 국가에 있어서도 큰손실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임 정부지원 을 통해서 난임부부 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각 가정의 소득기준을 부합하여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한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인가구 소득기준으로 부부의 경제소득 기준 합이 위의 기준에 충족하였을때 체외수정안에서 신선배아 혹은 동결배아 를 할때 위의 금액만큼 지원 해주게 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방안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력 감소를 막기위한 방안 입니다. 어떤 사회던 젊은세대가 늙은 세대를 먹여 살리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나오는것이구요.
▦ 난임 지원 자격
난임 지원대상자들에 해당하는 경우는 2가지를 만족 시키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에게서 난임진단서를 받을경우
2. 신청 접수일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지원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 구비서류
정부지원 남임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의사에게 진단서를 받게 되면 3개월간 효력이 있고, 시술시작전에 반드시 지원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만이 지원금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의 경우는 시술 종료후 30일이내 통장사본과 최종시술확인서 영수증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입금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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