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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생존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의식주 이3가지 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비로서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고, 이것이 뒷밧침 되어야만 문화적생활을 즐길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마련 인데요.

 

월세 묵시적갱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3가지중 유일하게 잘 충족되지 못하는것이 한가지 있지요 바로 '주' 집 문제 입니다. 점점 인구수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시작되어가는데 집값은 떨어질생각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진 사람들만 더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지길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회사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인식을 해야 하는데 애써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것만 같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이런 현실속에서 월세나 얼마없는 전세를 살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 월세 연장 이나 전세 자동연장 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이포스팅을 보기위해 들어오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전세 갱신 은 2년으로 설정되어서 살게 되지만 월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일수도 1년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지나고난뒤 집주인이 방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때 맞지 않으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딱히 다른곳이 더 싸고 교통편이 좋지 않은 이상 이사를 할때의 체력적 소모나 금전적 소모를 생각하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압박을 받게 될수밖에 없는데요.

 

월세 묵시적갱신

 

 전세던 월세던 묵시적갱신 이라는 말이 존재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계약기간이 다 되도록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 혹은 방을 빼달라는 계약해지를 말하지 않을경우 기존에 계약 그대로 유지가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에서는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 전까지 미리 계약해지나 인상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계약을 이행할지 이사를 갈지 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와 달리 계약기간이 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1개월전에만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살다보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사람을 구한뒤 나가는 경우도 생길때가 있을겁니다. 회사의 발령지가 옮겨졌거나 퇴직했거나 등등 말이지요. 그럴때 부동산 소개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것입니다.

 

첫번째 처음 계약을 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에 발생하는 중개사 수수료는 임차인(집에 살고 잇는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두번째 2년 계약을 채우고 난뒤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상태에서 중간에 나갈경우에는 중개사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정되어 있는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2년동안 집주인이 수익창출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수료를 지불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는것입니다.

세번째 계약기간을 쭉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보증금 금액 월세인상등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할경우도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매해 초에 하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하는것이 나중에 자료를 관리하기 편하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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