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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여권 발급수수료와 발급방법 에 대해 써보려 하는데요.

2008년 법이 바뀐 이후로 기존의 여권에서 달라진점이 있다면, 신규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전자여권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의 것을 계속 쓰구요. 그런데 전자여권 이라고 해서 기존에 여권을 신청 하던 방식과 달라진점은 없습니다.

단지 전자여권에는 IC 칩이 붙어 있어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자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점이 달라질뿐입니다.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이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설명하려면 여권과 비자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야 될듯 싶습니다. 여권은 전세계에 통용되는 신분증 같은 역할이고, 비자는 가고자하는 나라에 들어갈수 있는 허가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를 갈때에는 해당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은 약90일간 관광및 상용목적으로 단기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전자여권을 발급받기위한 준비물

 

여권을 발급받을시에 준비해야할 물건으로는 본인의 여권용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 단위의 여권을 발급받기위해서는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서 미성년의 자녀들의 신원을 밝혀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받을때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사진을 찍을때의 주의사항

 

 

일반 반명함 사진과 다르게 여권사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진의 크기가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이여야 하며 귀와 이마가 모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안에 얼굴이 세로 3.2~ 3.6 cm 정도의 크기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발급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관에가서 여권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셋팅 해주지만 만약 셀프 사진을 찍는다하면 위와 같은 사진들은 접수가 불가능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흑백사진/훼손사진/저품질사진/보정된사진 모두 안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는 여권발급수수료는 위와 같습니다. 

각 나이에 따라 그리고 여권의 면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4면과 48면을 설명 드리자면 아까 위에서 각 나라를 여행 가기위해선 그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 비자를 여권에 찍게 되는데 한나라를 여행할때마다 한장씩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면 면수가 많은걸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24면으로 충분하겠지요?

 

예를들어 18세 이상인 사람이 24면의 여권을 5년미만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15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발급받으면 되는겁니다.

 

 

전자여권 발급받는 순서

 

 

1. 우선 준비된 여권용사진 1장과 발급받을 돈 과 수수료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합니다.

2. 여권을 담당하는 부서에 들러 배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뒤 서류와 사진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3.  3~4일 정도 지나고 여권을 찾은뒤 여행가고자할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 비자를 받으면 끝납니다.

(각 지방 기관마다 날짜가 차이날수 있습니다. 언제 찾으러 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이 어려울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권사진찍고 발급신청하고 비자받고 가면 되거든요. 최대한 간략하게 여권받는 방법을 적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전자여권 발급수수료와 발급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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