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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후 거리에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전 모습을 기억하시는분들은 기억하실겁니다. 당시에는 분리수거라는 개념조차 없던 때라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렸었지요. 하지만 종량제가 실시된뒤로는 그런일이 크게 줄어들고, 분리수거는 거의 생활하 하다 싶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돈 몇푼 아끼고자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얼마의 벌금을 먹일수 있으며,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 했을때의 포상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쓰레기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버리지 않고 무단으로 버렸을때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 하시면 일반 쓰레기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기준이 죽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로 나뉘어진 이 기준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겠지요? 쓰레기 소각 벌금 은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의 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건물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금액은 1차 2차 3차 에 따라 점점 벌금의 양이 커지는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태료 때문이라도 신경을 써서 쓰레기 분리배출 하여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했을때 반드시 증거물로 영상이나 사진 그사람의 행적등을 수집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신고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각 구청별 안내를 받아 청소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증거를 내면 과태료 금액의 대략 20% 까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은 일반 주택가에서 많이 잃어나고 과거 쓰레기 종량제 가 실시되기전 시절에 익숙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버립니다. 꼭 발견하는 즉시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여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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